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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장단

2023년

01월

01일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법학회 임원명단

 

【고문】
  이은영 명예교수(한국외대), 강정화 대표(한국소비자연맹), 서희석 교수(부산대)

【명예회장】이병준 교수(한국외대)

【회장】고형석 교수(선문대)

【편집위원장】정진명 교수(단국대)

【소비자법 개정연구회 회장】신영수 교수(경북대)

【판례연구회 회장】김현수 교수(부산대)

【부회장】
김규완 교수(고려대), 김남홍 변호사(K&파트너스), 김상중 교수(고려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김현수 교수(부산대), 맹수석 교수(충남대)
박수영 교수(전북대), 박희주 교수(세명대), 변웅재 위원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대용 변호사(세종), 손승우 교수(중앙대), 송민수 팀장(한국소비자원)
신영수 교수(경북대), 오병철 교수(연세대), 윤석찬 교수(부산대)
윤정근 변호사(율촌), 이오은 부사장(이베이코리아), 이현정 변호사(김앤장)
이  황 교수(고려대), 정진명 교수(단국대), 조성현 국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영기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행 대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최병규 교수(건국대) 

【감사】 최경진 교수(가천대), 윤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상임이사】
◇ 연구이사 : 서종희 교수(연세대)
◇ 총무이사 : 박신욱 교수(경상국립대),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 학술이사 : 김  화 교수(연세대), 김도년 팀장(한국소비자원) 
◇ 학술이사 :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이은영 교수(전북대)
  ★ 총무 및 학술간사 : 
◇ 편집이사 : 김세준 교수(경기대)
◇ 홍보이사 : 정혜련 교수(경찰대), 김태형 박사(한국소비자원)
◇ 출판이사 : 박근웅 교수(부산대)
◇ 기획이사 :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황원재 교수(계명대)
              김건식 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책이사 : 송재일 교수(명지대), 이주형 실장(식품안전정보원)
              김재영 팀장(한국소비자원), 최민수 교수(안동대) 
◇ 판례이사 : 이재호 부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김중길 박사(대법원) 
◇ 소비자법 개정연구이사 : 송혜진 부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 국제이사 : (미국) 진도왕 교수(인천대), (유럽) 임대성 교수(단국대)
              (중국) 성준호 박사(성균관대), (일본) 고철웅 교수(한남대)
◇ 지역이사 : (전라) 정구태 교수(조선대), (경상) 최현숙 교수(부경대)
         (충청) 김형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강원) 이  혁 교수(강원대)
◇ 법조이사 : 권기호 변호사(리만 코리아), 김미주 변호사(미주 법률사무소)
             최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 소비자단체이사 : 김주원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김창현 사무국장(소비자단체협의회)
◇ 대외협력이사 : 강선희 팀장(경기도), 강수현 박사(경북도청 소비자행복센터)
                  최민규 박사(용강건설), 하명진 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사】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곽민희 교수(숙명여대), 권오현 교수(숭의여대)
김두진 교수(부경대), 김봉현 변호사(현대기아자동차), 김재희 변호사(법무법인 경)
김현철 수석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산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나지원 교수(아주대),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박미영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성승현 교수(전남대)
손창완 교수(연세대),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양준희 변호사(사넬코리아)
윤승영 교수(한국외대), 이강은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이세인 교수(부산대), 임병석 교수(전남대), 임종천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정다영 교수(충남대), 정병덕 교수(한림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최민식 교수(경희대), 황진자 부장(한국소비자원)

학회 회칙

2020년

01월01일

​작성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소비자법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법의 발전에 기여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법, 소비자 정책 및 제도(이하 “소비자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
2. 소비자법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3. 소비자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소비자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5. 회원 상호간 친목활동
6. 소비자법 등에 관한 국제교류
7. 소비자법의 교육
8.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법인⋅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로 한다. 단, 회장의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주소지로 한다. 


제2장 기 관
 

제5조(임원 및 이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에서 50인 이내의 이사를 임명한다.
1. 발기인
2. 학회활동이 우수한 자
3. 소비자법 등에 관한 학술활동이 우수한 자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 가운데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차기 회장 취임시 명예회장이 되며, 명예회장은 차기 명예회장 취임시 고문이 된다.
제6조(감사) ① 학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학회 업무의 집행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회) ① 회장은 매년 12월 중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이사의 3분의 1,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계 및 사업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은 출석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총회소집통지는 회장이 총회일부터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총회의사록은 상임이사 가운데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작성하며, 총회에 출석한 이사 3인이 간서명을 한다.
제8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상임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통지 및 의사록 작성은 제7조제5항,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4.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임이사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학회의 정관에 찬성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2. 기관 및 단체회원
제10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회원의 탈회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때
2.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전2항에 의하여 탈회한 회원에게는 탈회계산을 하지 않는다.


제4장 재정
 

제12조(자산)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기부금
3. 출연금품,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학회자산의 과실
5. 그 밖의 수입
제13조(자산의 소유) 학회의 자산은 학회에 속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연구회의 설치) ① 학회는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학회의 회원 중에서 희망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운영) ① 연구회는 회장이 지명한 자(연구회 회장)가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그 연구성과를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6장 학술지 및 학술총서 발간
제17조(학술지발행) ① 학회는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학술지의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학술총서 등) ① 학회는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의 발행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회칙)
한국소비자법학회의 회칙은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기산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칙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년도의 1월 1일부터 이 정관에 따른 임기가 기산한 것으로 본다.

회비납부 안내

2021년

01월01일

​작성

국민은행 743201-04-125971(예금주 : 한국소비자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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