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21년 회장단

2021년 

01월 01일

작성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법학회 임원명단

 

고문: 이은영 명예교수(한국외대)

 

명예회장: 서희석 교수(부산대)

 

회장: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판례연구회 회장: 정진명 교수(단국대)

 

온라인연구회 회장: 고형석 교수(선문대)

 

부회장:

김규완 교수(고려대), 맹수석 교수(충남대), 최병규 교수(건국대),

정진명 교수(단국대), 노종천 교수(협성대), 김상중 교수(고려대),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신영수 교수(경북대), 박수영 교수(전북대), 손승우 교수(중앙대), 김현수 교수(부산대),

이현정 변호사(김앤장 변률사무소), 김남홍 변호사(K&파트너스),

조영형 대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감사: 최경진 교수(가천대), 윤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상임이사
총무이사: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황원재 교수(계명대),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연구이사: 서종희 교수(건국대)
학술이사: 고형석 교수(선문대), 박신욱 교수(경상대)
편집이사: 김세준 교수(경기대)
출판이사: 박근웅 교수(부산대)
기획이사: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송민수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홍보이사: 이은영 교수(전북대학교), 정혜련 교수(경찰대)
정보이사: 김도년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정책이사: 송재일 교수(명지대), 박미영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제이사: (유럽) 김화 교수(전남대), (미국) 윤승영 교수(한국외대),

                 (중국) 성준호 박사(성균관대)
판례이사: 최민수 교수(안동대)
지역이사: (전라) 성승현 교수(전남대), (경상) 윤석찬 교수(부산대),

                 (강원) 이혁 교수(강원대학교)
법조이사: 이현정 변호사(김앤장 변률사무소), 김미주 변호사(미주 법률사무소)
소비자단체이사: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예지 사무국장(소비자단체협의회)

학회 회칙

2020년

01월01일

​작성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소비자법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법의 발전에 기여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법, 소비자 정책 및 제도(이하 “소비자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
2. 소비자법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3. 소비자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소비자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5. 회원 상호간 친목활동
6. 소비자법 등에 관한 국제교류
7. 소비자법의 교육
8.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법인⋅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로 한다. 단, 회장의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주소지로 한다. 


제2장 기 관
 

제5조(임원 및 이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에서 50인 이내의 이사를 임명한다.
1. 발기인
2. 학회활동이 우수한 자
3. 소비자법 등에 관한 학술활동이 우수한 자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 가운데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차기 회장 취임시 명예회장이 되며, 명예회장은 차기 명예회장 취임시 고문이 된다.
제6조(감사) ① 학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학회 업무의 집행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회) ① 회장은 매년 12월 중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이사의 3분의 1,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계 및 사업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은 출석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총회소집통지는 회장이 총회일부터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총회의사록은 상임이사 가운데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작성하며, 총회에 출석한 이사 3인이 간서명을 한다.
제8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상임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통지 및 의사록 작성은 제7조제5항,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4.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임이사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학회의 정관에 찬성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2. 기관 및 단체회원
제10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회원의 탈회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때
2.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전2항에 의하여 탈회한 회원에게는 탈회계산을 하지 않는다.


제4장 재정
 

제12조(자산)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기부금
3. 출연금품,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학회자산의 과실
5. 그 밖의 수입
제13조(자산의 소유) 학회의 자산은 학회에 속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연구회의 설치) ① 학회는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학회의 회원 중에서 희망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운영) ① 연구회는 회장이 지명한 자(연구회 회장)가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그 연구성과를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6장 학술지 및 학술총서 발간
제17조(학술지발행) ① 학회는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학술지의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학술총서 등) ① 학회는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의 발행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회칙)
한국소비자법학회의 회칙은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기산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칙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년도의 1월 1일부터 이 정관에 따른 임기가 기산한 것으로 본다.

회비납부 안내

2021년

01월01일

​작성

국민은행 743201-04-125971(예금주 : 한국소비자법학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