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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집단소송제도 논의

2017년 소비자법전문가포럼

소비자법전문가포럼에서는 그 첫 번째 연구모임으로서 세계 각국의 집단소송법을 살펴보는 연구회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각국의 비교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준비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회] 2017.5.12.(금) 19:00~21:00, 변호사회관(서초동) <발제> 신석훈 실장(한국경제연구원) “ EU 집단소송제 도입논의와 권고안의 정책적 시사점” ※ EU의 집단소송법 권고안(2013) 및 그 이후 EU각국의 법제 동향을 중심으로 EU에서는 opt-out형보다는 opt-in형의 집단소송법이 권고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제2회] 2017.5.27.(금) 10:00~12:00, 변호사회관(서초동) <발제> 이세인 교수(부산대)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미국의 집단소송절차” ※ 미국의 소송절차 전반을 조감한 후 미국 집단소송법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쉽게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회] 2017.6.16.(금) 19:00~21:00, 태크앤로 법률사무소(서대문) <발제> 조국현 교수(미국 변호사) “ 미국의 집단소송 - 집단피해 불법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의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에 관한 최신 사안(현대자동차 케이스)을 소재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4회] 2017.6.17.(토) 10:00~12:00, 태크앤로 법률사무소(서대문) <발제>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덴마크, 스웨덴)” ※ 우리가 좀처럼 접하기 힘든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과 덴마크의 집단소송제도를 법률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opt-in형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스웨덴의 경우 소비자단체 등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덴마크의 경우 opt-out형 제도도 아울러 인정하는 등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5회] 2017.6.23.(금) 19:00~21:00, 태크앤로 법률사무소(서대문) <발제> 1. 서종희 교수(건국대) “ 독일의 집단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에 대한 논의 소개”, 2. 박희주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 영국 집단소송제도 최신 동향” ※ 제1발제에서는 독일의 단체소송제도(행위금지청구소송제도, 이익환수제도 등), 투자자시범(표본)절차법 등 집단피해구제절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연방법무부의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제2발제에서는 영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경쟁법상의 집단소송제도와 소비자법상의 집단소송 유사의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6회] 2017.6.24.(토) 10:00~12:00, 태크앤로 법률사무소(서대문) <발제> 1. 송혜진 박사(독일 할레대학) “ 독일의 집단소송 최신 동향-시범확인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2.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2014년 제정된 프랑스의 집단소송제의 주요 내용” ※ 제1발제에서는 독일법의 현황과 연방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시범확인소송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고, 제2발제에서는 프랑스에서 2014년에 도입된 집단소송법의 제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독일법안과 프랑스법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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